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못해 전세계약연장
현재 살고 있는집에 전세대출을 제 명의로 받아서 살고있고 전세계약 만료일은 24.6.6일이고 24.6.7일에 이사예정입니다.
이사하는집은 어머니 명의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사할 예정이고 현재 심사중입니다.
현재 살고있는집에 3개월전에 미리 이사간다고 임대인분께 전달을 해드렸었고 이사갈 집과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기에 미리 집과 대출여부를 알아보고 이사할집에 가계약을 걸어놓고 이삿짐 센터에도 가계약금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대인분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줄수있는돈이 없다는 상황이고 막상 다음주에 이사를 해야하는대
이사할집에 잔금 및 제 전세대출 상환을 하려면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대 막상 다음주에 이사를 해야하는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전세대출 연체가 되는 상황이라서 임대인분께서 대출이자를 줄테니 현재 제가 받은 전세대출을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전부는 바로 주지못하고 최대한 줄수있는만큼 먼저 준다고 은행에 알아보고 있다고 연락이 오면 줄수있는 금액을 말해준다고 하는대 최소한 이사갈집에 잔금 치를수 있는 돈을 주지 않으면 이사할집에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대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연장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자고 하는대 특약사항에는 어떤걸 기제해야 할까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우선 새로운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잔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사정이 안된다면 새로운 집 임대인에게도 양해를 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기존 임대인이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 정도의 부담은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파기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만약 연장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시기에 대한 명확한 시기(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언제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