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자가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취업규칙 규정은 수습기간 2개월간 월급의 80%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일 경우 근로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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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0% 수습급여 적용 하여 240만원 / 31일 * 9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000,000원의 80%는 2,400,000원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1월 15일에 입사하여 23일에 퇴사한다면 일할계산하여 2,400,000 x 9 / 31로 계산하여
696,77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