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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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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자가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취업규칙 규정은 수습기간 2개월간 월급의 80%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일 경우 근로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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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0만원×0.9÷31일×9일= 783,871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34,92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일할 계산은 월급 * 재직일수 / 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240만원*9/31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여야할 월급액에

      재직일수를 곱하여

      1월의 월력상일수인 31을 나누어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0% 수습급여 적용 하여 240만원 / 31일 * 9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000,000원의 80%는 2,400,000원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1월 15일에 입사하여 23일에 퇴사한다면 일할계산하여 2,400,000 x 9 / 31로 계산하여

      696,77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00만원 / 31일 * 9일 * 80% 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