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자가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취업규칙 규정은 수습기간 2개월간 월급의 80%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일 경우 근로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0만원×0.9÷31일×9일= 783,871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34,92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일할 계산은 월급 * 재직일수 / 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240만원*9/31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여야할 월급액에
재직일수를 곱하여
1월의 월력상일수인 31을 나누어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0% 수습급여 적용 하여 240만원 / 31일 * 9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000,000원의 80%는 2,400,000원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1월 15일에 입사하여 23일에 퇴사한다면 일할계산하여 2,400,000 x 9 / 31로 계산하여
696,77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00만원 / 31일 * 9일 * 80% 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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