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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람 342
선한바람 34224.02.03

수습 기간 중 퇴사 할 경우급여 궁금합니다

현재 수습 기간 중이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 수습 기간 동안 원래 급여의 80%를 받기로 했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시 시급으로 계산 하여 급여를 지급 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급여를 계산하여주나요 ?

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 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 이었기 때문에 시급도 수습기간에 적용을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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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급여의 80%를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월급의 8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중도 퇴사라 하여도 8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증빙만 된다면

    이에 따른 시급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약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급여의 80%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래 급여의 80%가 법이 정한 최저임금 100%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급여 80%일 것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인지는 별도 검토필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도 확실합니다. 작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효력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월 급여의 8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지급되었는지는 향후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정해진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였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최소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시급도 수습기간에 적용을 받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