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습 기간 중이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 수습 기간 동안 원래 급여의 80%를 받기로 했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시 시급으로 계산 하여 급여를 지급 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급여를 계산하여주나요 ?
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 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 이었기 때문에 시급도 수습기간에 적용을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급여의 80%를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월급의 8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중도 퇴사라 하여도 8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증빙만 된다면
이에 따른 시급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약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급여의 80%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래 급여의 80%가 법이 정한 최저임금 100%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급여 80%일 것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인지는 별도 검토필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도 확실합니다. 작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효력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월 급여의 8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지급되었는지는 향후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정해진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였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최소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시급도 수습기간에 적용을 받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