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못보내나요?

제가 다음주까지 빌려준 돈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어기면 기존 차용증 계약서 내용대로 돈을 빌린 사람 소유의 집기류를 강제 매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불문이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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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 113조에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제 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 신청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