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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먹는 게 참 조아
먹는 게 참 조아

게임에서 제가 게임을 참여안했다고 패드립을 하는데 고소했을때 처벌가능하나요

제 닉네임이 곱창인데 저보고 곱창 ㅅㅂ ㅋㅋ, 왜 잠수 처탐,노애미년, 엄뒤( 엄마 뒤짐) 이렇게 선을 넘으면서 패드립을 하는데 고소했을때 처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의 경우 주로 모욕죄가 문제되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이 어렵고

    사안에서도 결국 본인 닉네임을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