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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23.04.26

주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휴일날 쉬나요?

주5일 미만인 근로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월1일날 근로자의 날은 사업자 자율 휴무인가요?

공식휴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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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도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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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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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쉬지 않고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임금과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각각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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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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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자율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하는 법정 휴일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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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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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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