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미만인 근로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월1일날 근로자의 날은 사업자 자율 휴무인가요?
공식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도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쉬지 않고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임금과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각각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자율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하는 법정 휴일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