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이자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4억, 4.6퍼선테 이율로 작성했는데 25일내에 갚았으면 이자는 4억*4.6퍼센트*25/365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와 부모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수령하기로 한 경우 자금을 차입한
날로부터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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