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거 후 문제 (도배 및 중개수수료 부분) 조언부탁합니다
묵시적연장 후 퇴거통보를 했고
원하는 시기는 추석 지난 후 였으나
주인이 다른집 퇴거 등으로 몫돈이 든다고 하여
빨리 나가달라 요청했고 타협이 되지 않겠다 판단하여 빨리 퇴거진행했습니다
(10월말 퇴거 의사 밝힘 ㅡ 빨리나가달라함ㅡ 9월30일나가기로협의함) 녹취있음
입주시 도배관련해 노란부분이 많아 새로해도되겠냐 물었고
집주인은 어차피 다른 세입자가 들어 올 경우 새로해야되니 관계없다 하여
중 접착벽지를 붙여 거주했습니다 (해당부분 증거없음)
퇴거를 완료한 현재
강요가 아니라 추가비용 협조바란다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며 접착벽지는 허용한적 없다 는 입장으로 전세금의 일부 (3천 중 1백만원) 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도의적책임을 느끼지 못하며, 접착벽지는 안된단 말 들은적 없다. 빨리 나가달라 요구하여 들어준건 세입자인 나다. 그러므로 비용지불은 하지 못한다. 이후 비용관련한 문자는 답하지 않겠다 라고 보낸 상태입니다
도의적인 책임 운운하며 강요가 아니라고 하는데
협조해달라 요구하는게 강요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기존 계약서에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