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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확고한코알라
완전확고한코알라

퇴거 후 문제 (도배 및 중개수수료 부분) 조언부탁합니다

묵시적연장 후 퇴거통보를 했고

원하는 시기는 추석 지난 후 였으나

주인이 다른집 퇴거 등으로 몫돈이 든다고 하여

빨리 나가달라 요청했고 타협이 되지 않겠다 판단하여 빨리 퇴거진행했습니다

(10월말 퇴거 의사 밝힘 ㅡ 빨리나가달라함ㅡ 9월30일나가기로협의함) 녹취있음

입주시 도배관련해 노란부분이 많아 새로해도되겠냐 물었고

집주인은 어차피 다른 세입자가 들어 올 경우 새로해야되니 관계없다 하여

중 접착벽지를 붙여 거주했습니다 (해당부분 증거없음)

퇴거를 완료한 현재

강요가 아니라 추가비용 협조바란다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며 접착벽지는 허용한적 없다 는 입장으로 전세금의 일부 (3천 중 1백만원) 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도의적책임을 느끼지 못하며, 접착벽지는 안된단 말 들은적 없다. 빨리 나가달라 요구하여 들어준건 세입자인 나다. 그러므로 비용지불은 하지 못한다. 이후 비용관련한 문자는 답하지 않겠다 라고 보낸 상태입니다

도의적인 책임 운운하며 강요가 아니라고 하는데

협조해달라 요구하는게 강요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기존 계약서에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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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형사상 강요가 아닌 민사상 임대차 분쟁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도배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전세금 일부를 공제한 것은 정당한 상계 사유가 없으면 불법적인 보증금 미반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조기퇴거 요구를 들어줬고, 도배에 대해 허락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잔여보증금 1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나 정상적 사용으로 인한 훼손은 복구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새로 도배할 것이니 괜찮다”고 말한 이상 도배비용 부담은 면제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 및 손해배상채무 이외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근거 없는 공제는 반환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대응 전략
      문자와 녹취를 정리해 임대인이 조기퇴거를 요청하고 도배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잔액 100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 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률상 임차인의 의무가 아니므로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도의적 책임” 요구는 감정적 표현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금전 요구가 반복되더라도 강요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내용증명 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간이소송이나 전자소송을 이용해 신속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배 허락 및 조기퇴거 녹취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은 일반 조항으로, 임대인 동의가 있었다면 효력이 제한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며, 벽지관련한 문제도 귀책이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전액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고,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계약 당시 협의된 부분도 있고 벽지를 사용한 부분이 역시 도의적인 책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묻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공제를 하고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협의가 불가피한 이상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