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자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주 6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 연장근무 1.5 = 일 9.5 시간 근무로해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그럼 월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시간 * 282시간 = {57시간+(57시간÷5일)} x (365일÷12월÷7일)
이제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5×6+17×0.5+8)÷7×365÷12=31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최대입니다.
174시간이 근로기준법 규정상 맞으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나머지 시간(1.5시간x5일x4.3452주 + 9.5시간x4.3452주)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입니다((40시간+주휴8시간)*4.34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최대 40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한 근로시간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가산수당 발생 전제]
하루 9.5시간 근무 x 6일
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 x 5일 = 40시간
주 연장근로시간: [(1.5시간 x 5일) + 9.5시간] x 1.5배 = 25.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도 포함되기에 209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4.345주) + (주휴 8시간*4.345주) = 209시간
결론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궁금해 하셨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9.5시간으로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월 근로시간은 282.4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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