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최대 40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한 근로시간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가산수당 발생 전제]
하루 9.5시간 근무 x 6일
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 x 5일 = 40시간
주 연장근로시간: [(1.5시간 x 5일) + 9.5시간] x 1.5배 = 25.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도 포함되기에 209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4.345주) + (주휴 8시간*4.345주) = 209시간
결론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궁금해 하셨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