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알려주세요
평일 1일 6시간 , 주말 5시간 (월 4회) 근무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시간 인가요? 아님 1주 전체 시간을 두고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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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
3)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5시간 근무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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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통상근로자가 1주 5일(월~금),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 6일(평일 5일: 6시간, 주말 1일: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5일+1일 5시간×1일)×4주}÷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5일×4주)]= 7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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