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환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환차익에 대한부분도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분분한데요.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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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세법상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양도당시의 세법상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적용되는
것임으로 환율변동액이 이미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에도 양도당시 환율과 취득당시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율 차이가 양도차익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애매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