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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22.08.29

유튜브 영상관련 질문이 있어요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유튜버의 영상을 사용하면 어떤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화면없이 음성만 사용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사용승인 받을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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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활동하지 않더라도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어 동의없이 사용하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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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 영상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활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성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저작권법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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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투버가 지금 활동을 하지 않더라고 저작물을 동의없이 이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음성만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있으며, 유튜브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유튜브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유투브 자체 저작료 지불등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오니 유튜브 측에 먼저 문의를 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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