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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포도136
덕망있는포도136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인 사업장에서 1) 일5.5시간 근무자 2) 일 4시간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해서 226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일 5.5시간

일 4시간

이렇게 2가지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인데,

월 소정 근로시간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ㅠㅠ

계산식하고 설명 알려주실 고수님들 계실까요 ㅠㅠ

도와주십쇼!

더불어 226이 근로자한테 유리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급으로 따지면 잡힌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라 당연한 말인거 같고

월급으로 따지면 오히려 근로자한테 불이익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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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6일간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5×6+5.5)÷7×365÷12=167

    <1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4×6+4.4)÷7×365÷12=13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1일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21.66시간(=(4시간*5일+4시간+4시간)*4.345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1일 5.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60.765시간(=(5.5시간*5일+5.5시간+4시간)*4.345주)이 됩니다.

    226시간이 기준인 경우, 주 4시간만큼 추가로 유급시간이 있으나, 통상임금은 209시간인 경우에 비해 낮게 산정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