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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2.12.15

현상금을 주는 기준과 액수는 어떻게되나요?

현상금은 어떨때 붙는거고 누가 금액을 정하는건가요? 그리고 일반적인 액수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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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②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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