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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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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지 1년이 지났어도 수리시 자차보험 적용이 되나요?

사고난지 1년이 지났어도 수리시 자차보험 적용이 되나요?

1년전에 사고가 났을때에 한 정비소에서는 이상이 없다고해서 그냥 타고다녔었는데요.

엊그제 점검하러 갔다가 얼라이먼트가 휘어있어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자차보험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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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자차 보험금의 청구권은 3년이내에 청구하면 가능하기에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1년이 지났다면 자동차 보험을 갱신했을 것이기 때문에 1년전 사고 당시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하고 한 곳을 쭉 이용해왔다면 상관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난지 1년이 지났어도 수리시 자차보험 적용이 되나요?

    1년전에 사고가 났을때에 한 정비소에서는 이상이 없다고해서 그냥 타고다녔었는데요.

    엊그제 점검하러 갔다가 얼라이먼트가 휘어있어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자차보험 적용이 되나요?

    : 우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사고후 1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자차처리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얼라이먼트에 대한 즉 해당 수리에 대한 것이 1년전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분쟁이 있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