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주택 호수 관련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은 하고 아직 전입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그런데 계약서를보니 주소만적혀있고
몇호인지가 안적혀있어서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해야할까요?
호수를 안적어도 괜찮다면 전입신고
할때는 몇호인지 적어야 하나요 안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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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정되어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때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