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2월 초 까지 근무하신 후 퇴사하셨다면 중도퇴사자로 신고가 될 것 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하단 환급이나 추가 납부세액이 표기가 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등 반영 후 공제받기를 원하신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