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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25

부동산 대출 조건이 완화된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대출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제들이 없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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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올해 1분기 중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것을 5년 만에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은 집값의 30%까지(LTV 30%)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돼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 적용받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에 적용됐던 2억원의 대출한도가 폐지됩니다. 15억이 넘는 고가아파트 보유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2억원으로 제한됐던 한도도 사라집니다.

    부동산 시장 추이에 따라 대출 규제가 더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50%로 묶여있는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LTV를 상향하는 방안, 등록임대 사업자는 규제지역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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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대출의 경우 많이 완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지난 몇년간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규제했던 대출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너무 낮게 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완화 중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일단 유지한다는 스탠스입니다.


    대표적으로

    1.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까지 완화

    2. 1주택자의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 완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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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의 경우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무주택, 1주택자에 대한 LTV을 일괄 5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역에서의 생애최초의 경우는 LTV80%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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