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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30

재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평수를 주나요.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크게 짓는 경우에는 기존에 살고 있던 연립주택이나 단독 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같은 평형수를 주나요? 아니면 더 큰 편형수를 주게 되나요.?

그리고 같은 평형수를 받을때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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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정비구역지정부터 분양 및 입주까지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 입니다.

    사업시행인가후 종전주택 권리가액을 산정합니다. 권리가액 산정하고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합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동호수를 추첨하는데 동호수가 지정이 되면 조합원분양가가 결정됩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권리가액의 차액을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추가 납입은 일반분양자처럼 6회 분할납부 합니다. 일반분양보다는 조합원 분양가가 낮고 혜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하는 경우 기존의 평형대를 유지할 수도 있고 조합원이 더 큰평수를 우선공급받을 수도 있으며 적은평형대로 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며 이또한 추첨으로 합니다.


    만약 더 적은 평형대로 갈경우 조금의 공사비를 내거나 안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평형대 혹은 더 큰 평형대로 움직일 시 도 많은 금액의 공사비를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전에는 다양한 주택의 유형 (단독, 빌라, 아파트,오피스텔. 상가주택 등) 에소 다양한 위치와 평가되는 시세가 모두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개발후에는 25평 29평 34평 등 대략 5개 이내의 동일한 평형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를 신청하고 배정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주택이 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이전 주택의 객관적인 가치를 먼저 평가하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신규 건설 주택(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를 비교하여 가감하여 정산하는방식입니다

    우선 조합원들이 신청하는대로 배정하되 자신의 기존 주택 평가액과 자신이 신청한 신규 주택의 분양가 차액만큼 지불합니다

    물론 자신의 주택 평가액이 더 클 경우 돌려받습니다

    조합원이라면 사업의 진행단계에서 감정평가액을 먼저 통보받고 이후 분양신청을 하게됩니다

    이외에도 관련된 사항중 <비례율>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디테일한 사항은 조합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하면 아파트는 현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등등으로 짓습니다.

    기존 토지 면적에 따라 더 큰 평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던 집과같은 평수를 하더라도 헌집을 즈고 새집을 받는거라 기본적으로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은 조합원분양가에서 기존 집의 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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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에는 원주민이자 조합원들에게는 평수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에 따라 큰평수를선택할수는 있지만 그만큼 분담금이 크게 되고 동일평수라 하더라도 실제 개발에 따른 가치상승분이 있기에 분담금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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