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가 2명이고 피시방사업과 카페사업을 분리한경우 사업장쪼개기
피시방에서 일했습니다 피시방에서 음식주문을 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야간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해보니 실질적 대표와 사장님으로 알고있던사람이 두 사업자로 쪼개어 나누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세금신고도 따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5인인정이 안된다는데
알바채용도 사장혼자서 하고 면접도 근로계약서도 사장이 진행하고 일도 피시방일 카페일 구분없이 했습니다 또 피시방자라에서 카페랑 피시방결제 둘다할수있게 되어있고요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것으로 인식되어있는데 이런경우 근로감독관의 말대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 되는것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주장하여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채용 등 인사, 회계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