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에요 합의금을 받게되면 제 통장이 아니라 부모님 통장으로 받게되나요? 3000만원 이상의 큰 금액일것같은데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합의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부모님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상의하여 진행되었다면 부모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