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구속된 상태라면 합의의 절박함 때문에 합의서를 서둘러 작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출소 후 1천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은 실질적인 담보가 없기에 불이행 위험이 매우 큽니다.
합의서에 내용을 적더라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가해자 측에 3천만 원을 선입금받는 시점에 합의서 작성을 고려하시되, 잔금 1천만 원은 가해자가 출소하여 변제할 때까지 합의를 유보하거나 가해자 명의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여 담보를 설정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해자 측이 전액 지급을 원할 것이므로, 가급적 합의서 작성 전 전액을 지급받거나 지급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면 작성 시 지급 기일과 지체 시 위약금 조항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