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법원 집행관의 일정에 따라 다르며, 신청 후 집행관이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2.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3. 집행관의 집행시 별도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4. 집행관의 과실로 파손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