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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라스
별라스21.06.09

아파트 경매시 강재 집행을 당해야 할때

사업 실패 후 집을 경매로 잃게 되었습니다

경매 낙찰자와 이시비용 관계으로 잘 협의가 되질 않아서

1.낙찰후 강재 집행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비용은 어느쪽이 부담을 해야 하나요?

3 . 본인이 없는 동안 집이 개방되어 짐은 어떻게 되나요?

4. 저의 가전이나 집기가 파손되었다면 보상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알고계신분은 소중한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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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인도에 대한 집행이 적어도 1-2개월 내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 비용은 경매 비용에 충당됩니다. 관련 파손 등의 집행 과정은 정당한 집행의 경우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기 어렵고 무리하게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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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법원 집행관의 일정에 따라 다르며, 신청 후 집행관이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2.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3. 집행관의 집행시 별도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4. 집행관의 과실로 파손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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