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경매시 강재 집행을 당해야 할때
사업 실패 후 집을 경매로 잃게 되었습니다
경매 낙찰자와 이시비용 관계으로 잘 협의가 되질 않아서
1.낙찰후 강재 집행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비용은 어느쪽이 부담을 해야 하나요?
3 . 본인이 없는 동안 집이 개방되어 짐은 어떻게 되나요?
4. 저의 가전이나 집기가 파손되었다면 보상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알고계신분은 소중한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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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인도에 대한 집행이 적어도 1-2개월 내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 비용은 경매 비용에 충당됩니다. 관련 파손 등의 집행 과정은 정당한 집행의 경우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기 어렵고 무리하게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법원 집행관의 일정에 따라 다르며, 신청 후 집행관이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2.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3. 집행관의 집행시 별도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4. 집행관의 과실로 파손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