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 알바를 평일야간으로 1년 1개월하고 조금 있으면 2개월 채우고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잠시 주말야간 자리가 날때까지 잠시 그만둘려고 하는데 그럼 1년 2개월이나 3개월에 잠시 일을 그만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바, 1년 2~3개월 일한후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직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면 발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시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사용자와 합의하여 휴직을 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