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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4.06

편이점알바 1년좀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편이점에서 알바를 한1년좀 넘게 했습니다 주간에 한날도 있고 야간에도 했던날도있는데

하루평균 8시간씩 했었습니다 근데 사정상 그만 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금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말씀 드려볼려고하는데 알바도 퇴직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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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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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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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이점에서 알바를 한1년좀 넘게 했습니다 주간에 한날도 있고 야간에도 했던날도있는데

    하루평균 8시간씩 했었습니다 근데 사정상 그만 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금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말씀 드려볼려고하는데 알바도 퇴직금이 나올까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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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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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씩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과 무관하게 퇴직금이 지급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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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했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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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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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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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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