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받고 검찰로 넘어가 기록반환 까지 받았는데 20일날 갱신 되었습니다.
제가 토렌트 사건으로 경찰서 줄석요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수사관께서 너무 걱정 말라. 초범이고 전과도 없고. 자기 선에서 알아서 해주겠다며 안심시키며 아주 빠른 시간에 불송치를 주셨습니다. 그게 1월 18~20일 정도고요.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 검사님도 경찰의 수사에 동의한다는 뜻에 기록반환을 주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게 떠버렸네요. 보니깐 상대방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상한건 경찰서에서 단 한번도 연락이 없고 바로 수사하고 검찰로 넘겨버렸네요. 지금은 검사가 수사중 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저번에 기록반환 주신 검사님하고 똑같은 검사님 입니다. 너무 걱정되는데. 어떡하죠. 이게 기소유예 라도 떠버리면 저 영화사가 정말 악질이라서 민사 까지 100% 들어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탄원서는 써서 보냈구요. 다시는 안쓰겠다. 업로드 자동으로 되는지 몰랐다. 현제 상황이 안좋아 기초생활수급자다. 등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이거 상대방이 이의제기 해서 다시 재 수수사 들어 간건가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밤잠 설치고 걱정으로 하루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