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재로 안하여 사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은후 무혐의로 경찰에서 종결되었는데요 검찰에 가서 또 조사를 받고 해야돠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하더라도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종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또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처리를 하고 사건이 그대로 종결 된 경우 (고소인 등이 별다른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