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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2.14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되었는대 검찰쪽애서 기소할수엤나요?

금전문재로 안하여 사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은후 무혐의로 경찰에서 종결되었는데요 검찰에 가서 또 조사를 받고 해야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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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하더라도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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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종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또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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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처리를 하고 사건이 그대로 종결 된 경우 (고소인 등이 별다른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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