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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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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 등기원인이 일부포기인경우

거래예정 아파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니 근저당권이 말소 되어있고 등기원인이 일부포기라함은

해당 아파트가 대출의 공동담보로 잡혀있다가 담보물건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보면되는건지요

해당 아파트 전세거래에 따른 향후 권리상에 문제될 것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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