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아파트가 대출의 공동담보로 잡혀있다가 담보물건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보면되는건지요
해당 아파트 전세거래에 따른 향후 권리상에 문제될 것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이유일수 있습니다만 중요한건 근저당이 말소(빨간색은 삭선)되었다면 그 자체로 임대인 , 임차인에게 문제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즉 근저당은 적법한 절차로 말소되었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