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말소 등기원인이 일부포기인경우
거래예정 아파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니 근저당권이 말소 되어있고 등기원인이 일부포기라함은
해당 아파트가 대출의 공동담보로 잡혀있다가 담보물건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보면되는건지요
해당 아파트 전세거래에 따른 향후 권리상에 문제될 것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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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이유일수 있습니다만 중요한건 근저당이 말소(빨간색은 삭선)되었다면 그 자체로 임대인 , 임차인에게 문제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즉 근저당은 적법한 절차로 말소되었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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