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는 등, 매수자의 부주의로 압류등기가 되어있는 아파트를 매수했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매수자는 어떻게 매수대금을 회수해야되는지 그리고 매도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