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선순위로 있는 집에 전세세입자들 들이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이며 장 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쓸때 선순위로 근저당이 있을경우 특약에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을 갚거나 말소해주겠다는 것을 기재하면 좋은것입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전세금과 근저당의 합이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부동산에서 소개를 잘안하는 편입니다
집을 얻을때 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갚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저당이 없는 조건이 되고 세입자가 전입을 하면 세입자가 1순위가 되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저당 말소조건은 자주 있는 계약입니다.
잔금때 근저당을 진짜 말소하는지만 은행을 함께 방문한다던가 해서 잘 체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주택의 시세가 5억이고 근저당 금액이 3억이고 전세가가 3억이라면 이집에 들어갈 세입자는 없겠죠.
그래서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근저당말소 조건의(대출 전액 상환하는)계약을 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의미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점은 안전하게 보증금 보호 가능하지만 단점으로는 잔금일시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담보대출을 말소한다는 의미 입니다. 1순위가 되어 안전해보이지만 퇴거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못나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의 경우 선순위 임차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잔금시에 전세보증금 받아 해당 대출(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하는 특약을 넣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 전입신고시 선순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특약이 없이 선순위 근저당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사실상 전세가격이 많이 저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를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