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계약파기시 손해는 무엇이고 배액으로 배상해 줘야 하나요?
제가 판매자고 36만원에 물건을 팔았어요
돈도 36만원 다 받았구요
근데 제가 못팔게 되어서(물건은 있었어요) 환불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돈 받았으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해 배액으로 배상을 해야한다고 하고
재가 돈 돌려드리겠다 환불해드리겠다 해서 그분이 계좌 알려주고 돈 36만원 다 받으시고 자기는 동의 한적 없다며 민원넣었고 민사까지 간다고 하더라구요...
1) 근데 이럴때 위 법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계약금 일부를 지불한것이 아닌 36만원 매매대금을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계약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제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한다고 하고 (36만원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말) 그걸 받기위해 민사까지 가시는것 같은데 정말 제가 배액으로 배상해드려야 하나요? 손해배상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ㅠ
2) 그리고 이에대한 손해배상은 최대 얼마까지 해드려야하나요? 36만원보다 높게 나올 수 도 있나요? ㅠ
3) 상대방은 제가 물건을 받지 못한게 손해가 되는건가요? 상대방은 무엇이 손해가 되어 손해배상을 해드려야 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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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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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3.구매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나, 원칙은 3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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