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에서 약 36만원을 팔았는데 제가 판매자에요
근데 단순 변심으로 인해 돈까지 다 받고 제가 거래 파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거래 파기했다고 민원 넣겠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거래파기하면 제가 배액으로 배상을 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근데 결국에는 계좌 알려주시고 입금해달라고 그 분은 돈받으시고 민원 넣으셨어요
이럴경우에 제가 배액으로 배상해주어야 하나요?
계좌 알려주시고 그분이 입금해달라고 했는데요
일방적으로 거래파기 했다고 민원넣고 민사까지 가시려는거 같은데 형식적으론 환불처리가 완료 된건데도 제가 배액으로 배상을 청구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민사까지 가게되면 36만원때문에 소송비용 크게 깨질까요?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