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소액 민사소송, 환불처리도 완료 됬는데 배액으로 배상해줘야 하나요?
중고거래 에서 약 36만원을 팔았는데 제가 판매자에요
근데 단순 변심으로 인해 돈까지 다 받고 제가 거래 파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거래 파기했다고 민원 넣겠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거래파기하면 제가 배액으로 배상을 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근데 결국에는 계좌 알려주시고 입금해달라고 그 분은 돈받으시고 민원 넣으셨어요
이럴경우에 제가 배액으로 배상해주어야 하나요?
계좌 알려주시고 그분이 입금해달라고 했는데요
일방적으로 거래파기 했다고 민원넣고 민사까지 가시려는거 같은데 형식적으론 환불처리가 완료 된건데도 제가 배액으로 배상을 청구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민사까지 가게되면 36만원때문에 소송비용 크게 깨질까요?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액배상은 계약금해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에서 적용될 부분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배액 배상을 해줘야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걸 잘못 적용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의 특성상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해당 사안은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배액상환을 약정한 것도 아니기에 상대방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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