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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규어130
쌈박한재규어13023.05.05

5월 첫주 52시간 계산 어떻게하나요?

5월 1 월 휴무

5월 2~4 화~목 근무(3일간)

5월 5일 금 휴무


이러고 토요일날 근무를 하는데,

이러면 연장근무로는 수당 못받고

휴일근무로 수당 받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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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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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경우에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일요일에 근무한다면 휴일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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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몇시간을 일했는지를 알아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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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공휴일 등 휴일 또는 휴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휴일근로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연장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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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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