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첫주 52시간 계산 어떻게하나요?
5월 1 월 휴무
5월 2~4 화~목 근무(3일간)
5월 5일 금 휴무
이러고 토요일날 근무를 하는데,
이러면 연장근무로는 수당 못받고
휴일근무로 수당 받는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경우에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일요일에 근무한다면 휴일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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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몇시간을 일했는지를 알아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공휴일 등 휴일 또는 휴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휴일근로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연장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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