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원 잘 사람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A가 핸드폰,카드,신분증 죄다 잃어버렸다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본인 회사 동료라는 B의 계좌로 넣어서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 A에게 돈을 빌려줄때 이름, 잃어버린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지만 제가 신분증을 직접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돈을 보내줬던 B의 계좌와 이름,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와 B를 둘 다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A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돈은 이미 빌려줬는데 연락이 너무 힘들어서 제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해서 빌려줬고, 돈을 보내줘라 얼마 갚겠다 하는 내용은 문자가 확실한데 명의가 제 명의라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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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A와 B 모두 채무관계 관련 신고 가능하나, A의 신분증 직접 확인 없으면 신분 확인 불확실해 B 계좌 거래 내역 중심 증빙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선불폰 문자와 대화는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신고 시 이 점과 문서 증거 함께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돈을 지급한 계좌 명의자나 연락처를 알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현재 그 계좌명의자역시 공범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추가하시는 걸로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