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9년 12월에 계약직 입사했는데요.
12-2월까지 계약서 쓰고 2월 계약종료된 후에 다시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퇴직금이 입사 후 1년 후 발생이라면 올해 12월 발생인가요? 아니면 21년 2월 계약 이후에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