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19년 12월에 계약직 입사했는데요.
12-2월까지 계약서 쓰고 2월 계약종료된 후에 다시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퇴직금이 입사 후 1년 후 발생이라면 올해 12월 발생인가요? 아니면 21년 2월 계약 이후에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 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따라서 실제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2019.12부터 2021.2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년이 되는 날은 2020.12 이후이며, 2021.2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2020.2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작성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명 위 근로기간은 합산될 것이며 19.12월로부터 1년후인 20.12이 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실질적인 공개채용을 거쳐서 다시 채용한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되므로,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가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해당 계약기간 만료시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실질적인 퇴직이 이루어진 상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인 2021. 2.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그 때의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2.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었다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19.12.1에 최초 입사를 했다면,
20.11.30까지 근무하면 정확하게 1년이 되므로, 이후에 언제라도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19년 12월에 입사하였으므로 2020년 12월이면 1년이 되므로 이후에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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