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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레오파드118
외로운레오파드11823.09.04

법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쓰는 합리적의심이라는 말은

합리적 의심 국어사전 ㅡ감에 의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심.

이라고되어있는데

누가봐도 피고가 죄를지은것임이 자명하고, 죄중에 일부다른 죄가 위 단어의 뜻인 피해자가 볼때 합리적의심이 들때,

검사가 피고가 지은 죄중 일부. 다른 죄에 대해. 범행당시 같이 있었던자의 죄에 대해서 죄가 있는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음에도 그 부분을 살피지 아닌한다 라는 이유서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죄가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는 수사중 일부 다른 죄에. 대해. 죄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재판중인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있게 하는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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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수사를 해달라고 특정하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라도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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