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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오늘 바뀐 자녀 증여세 공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원래 자녀에게 자산 증여를 할 때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 자녀 증여세라는 게 있잖아요. 기존엔 10년 동안 5천만원이 가능하다고 알았는데, 어떻게 변경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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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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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추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공제의 개정은 따로 없으며,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적용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 데, 이것은

    세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2023년에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 되는 경우에 2024년에 적용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혼인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 부부 각각 1.5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으로서 현재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

    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각각의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1.5억원 공제하는 것으로 현재 세법 개정(안)이 행정부

    에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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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었습니다. 이한도는 그대로이고 추가한도로 혼인으로 인해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한도는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