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과 그에대한 질권을 말소하는 순서
아파트를 근저당 잡은 파이넨셜 최고액 3천9백만원, 파이넨셜 질권잡은 대부금융 3천6백만원이 아파트매도자 등기부등본에 있을때
이두개를 빠르게 말소시키기 위해서 어디에다 먼저 돈을 넣어야하나요?
파이넨셜로 바로3천9백만원을 갚으면 질권을 가진 대부금융이 3천6백을 자동으로 가져가나요?
아님 대부금융에 3천6백만원을 바로 갚고 나머지액수를 파이넨셜에 갚나요?
대출상환 순서알려주세요
그리고 근저당과 질권을 대출상환하고 말소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파이넨셜 3,900만 원)과 질권(대부금융 3,600만 원) 모두 아파트 매도자의 등기부등본에 존재한다면 대출 상환 순서는 먼저 대출 계약서나 채무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질권(대부금융 대출)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권은 주로 담보물에서 직접 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대부금융 3,6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질권 대출을 갚아야 근저당권자 파이넨셜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고, 두 대출이 별개므로 파이넨셜에게 바로 3,900만 원을 갚았다고 해서 대부금융 채무가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 순서는 1) 대부금융 3,600만 원 먼저 상환 후 2) 파이넨셜 3,9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저당권과 질권 모두 대출 상환 후 말소 등기를 해야 하는데, 말소는 채권자와 협의 후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말소 절차 자체는 복잡할 수 있으나, 보통 제출 서류(해지증서, 위임장 등)를 준비하고 등기소 신청해서 1~2주 내외로 처리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질권자(대부금융)를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파이낸셜에 바로 상환해도 질권자가 자동 회수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질권 -> 근저당권 순이며 말소 자체는 잔금일 기준으로 하루 이내에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근저당과 그에 따른 질권 말소 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저당에 질권이 잡혀 있는 경우
말소는 질권 말소 (부기등기) 부터 하시고
그 다음으로 근저당권 말소 (주등기) 순서로 하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심은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질권자(대부금융)의 동의와 확인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채권자(파이넨셜)에게 마음대로 돈을 넣으면 안 됩니다. 파이넨셜(원채권자)에 먼저 연락하여 오늘 날짜로 상환할 테니, 질권자인 대부금융과 정산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질권자가 돈을 자동으로 가져 가지 않습니다. 금융기관끼리 자동으로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반드시 입금 주체가 각각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등기의 말소기간은 접수부터 말소까지 5~7일 잡아야 합니다. 사실 담당자가 빠르게 진행하면 3일만에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여유있게 7일 정도 보고 진행바랍니다. 개인이 직접하면 복잡하지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빠르게 가능합니다. 말소에 대서는 5만원~7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