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초범인데 공판날짜가잡여서여쭙니다
동료들이랑 단란주점가서 술값 시비로 마담한태 욕하고 동료는 경찰한태 욕하고해서 공무집행방해까지걸려서 구속된상태구요 전 섭무방해죄로 공판날짜가잡여있는 상태입니다 초범인대 구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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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구속까지 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안되면 공탁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동료는 구속이 되었으나, 질문자님이 불구속 기소를 당한 상태라면, 적어도 동료보다는 죄질이 덜 나쁜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여부는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부인하는 경우에는 부인법리,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등을 확인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어 구속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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