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톡방에서 대표를 욕했다고 당일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회사를 고소해도 되나요?
회사 카카오톡 팀단톡방에서 대표 뒷담을 했다고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와 면대면으로 상담을 한 것도 아니고 타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통지서를 전달받았고 저는 청천벽력같은 해고 사실에 뒷담한 것을 사과하자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고소까지 가지 않게 좋게 해결하자는 식으로 말하여 그렇다면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단톡방에서 다같이 대표 뒷담 좀 했다고 얼굴 보는 일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으니 너무 억울하고 어이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해고로 해고 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월급과 퇴직금 미지급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해당 사정까지 모두 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팀 단톡방에서 대표 뒷담을 하신 경우 구체적인 상황(분위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소규모 대화창에서 대화당사자들이 모두 대표를 뒷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추가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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