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해고로 해고 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월급과 퇴직금 미지급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해당 사정까지 모두 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팀 단톡방에서 대표 뒷담을 하신 경우 구체적인 상황(분위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소규모 대화창에서 대화당사자들이 모두 대표를 뒷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추가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