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기간을 나누는 이유는?
제가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는데 2023.01.01부터 2025.02.28까지 근무할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저 총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다시 2023.03.01일부터 2025.02.28일까지로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왜 사업주는 총 근무기간으로 계약하지 않고 2장으로 나눠서 작성하는건가요?
(어린이집 특성상 3월 입사 다음해 2월퇴사이기는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