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강직한문어126
강직한문어126
23.11.08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이 정함이 있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10월 입사 하여 근무한 시간과 11월에 시간 조정으러 다시 작성하는데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정함이 있으면 계약직이 아닌데 잘못된 근로계약서 아닌가요?


1월에 시급이 올라가면 그에 대한 작성을 다시 하는거지 12월 31일로 정해놓으면 사업주가 1월 1일로 퇴직을 시켜도 무방한 계약서가 되는거 아닌가 해서 여쭙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대한 언급도 계약서에 기재하는게 정석 아닌기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