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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문어126
강직한문어12623.11.08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이 정함이 있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10월 입사 하여 근무한 시간과 11월에 시간 조정으러 다시 작성하는데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정함이 있으면 계약직이 아닌데 잘못된 근로계약서 아닌가요?


1월에 시급이 올라가면 그에 대한 작성을 다시 하는거지 12월 31일로 정해놓으면 사업주가 1월 1일로 퇴직을 시켜도 무방한 계약서가 되는거 아닌가 해서 여쭙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대한 언급도 계약서에 기재하는게 정석 아닌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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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려주신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회사에서 계약만료일에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관련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임금적용기간 또는 근로조건 적용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월 1일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정하여 다시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정해져있다면 문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서에 12월31일까지만 계약이 되어있다면 그 이후로는 계속 고용하지않아도 괜찮기때문입니다.


    2. 4대보험 관련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했으면 계약직이 되는 것이고, 총 계약기간이 2년 이하라면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을 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4대보험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는지 정규직(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셨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계약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거라면 회사에게 정정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