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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애벌래177
새침한애벌래17722.03.31

변기 배수관 막혔을 경우 수리비 부담 주체는?

-전세로 이사온지 이주가 안되어 변기가 막혀 물이 흐름

-단순 변기 막힘인줄 알고 아파트 시설팀 불러 확인하니 변기 막힘이 아님

-수리 기사 불러 변기 다 뜯어내고 확인하니, 배수관 막힘. 수리비용 35만원 발생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 알리고 수리비 청구하였으나

이사 후 이주동안은 이상 없었으니 임차인 부담이라 하며 거절

-해당 내용 각각의 다른 변호사 두명에게 상담하였으나, 배수관 막힘이 임차인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빙하지 못한다면 임차인 부담이 맞다고 함

(참고사항)

아파트는 25년된 아파트이고,

전에 살던 세입자도 1년전 배수관이 막혀 수리를 한적이 있다고 함.

비슷한 질문의 답변 확인해보니 임대인 부담이 맞다고 하여 요청드려봅니다.

-임대인 부담이 맞는데 계속 수리비 부담 거절할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해당 배수관 막힘의 고의 유무를 증빙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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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관막힘은 통상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어 임대인이 비용부담함이 맞다고 보입니다.

    수리기사 등으로부터 배수관 막힘의 원인 등에 대해 확인서 등을 받아 두시고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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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노후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보수 책임이 있으며, 이 부분 임대인이 배째라고 나온다면 사실상 민사적으로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배수관 막힘의 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임차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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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부담을 거절한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배수관은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하여 막힐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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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기본적인 수리비 등의 부담 주체는 임대인이라고 보아야 하겠으며, 해당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 목적에 맞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점에서 수리비 상당의 필요비 청구 등을 임차인이 임대인 측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에서 법적 다툼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합의 등이 실익이 더 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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