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배수관 막혔을 경우 수리비 부담 주체는?
-전세로 이사온지 이주가 안되어 변기가 막혀 물이 흐름
-단순 변기 막힘인줄 알고 아파트 시설팀 불러 확인하니 변기 막힘이 아님
-수리 기사 불러 변기 다 뜯어내고 확인하니, 배수관 막힘. 수리비용 35만원 발생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 알리고 수리비 청구하였으나
이사 후 이주동안은 이상 없었으니 임차인 부담이라 하며 거절
-해당 내용 각각의 다른 변호사 두명에게 상담하였으나, 배수관 막힘이 임차인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빙하지 못한다면 임차인 부담이 맞다고 함
(참고사항)
아파트는 25년된 아파트이고,
전에 살던 세입자도 1년전 배수관이 막혀 수리를 한적이 있다고 함.
비슷한 질문의 답변 확인해보니 임대인 부담이 맞다고 하여 요청드려봅니다.
-임대인 부담이 맞는데 계속 수리비 부담 거절할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해당 배수관 막힘의 고의 유무를 증빙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관막힘은 통상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어 임대인이 비용부담함이 맞다고 보입니다.
수리기사 등으로부터 배수관 막힘의 원인 등에 대해 확인서 등을 받아 두시고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노후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보수 책임이 있으며, 이 부분 임대인이 배째라고 나온다면 사실상 민사적으로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배수관 막힘의 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임차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부담을 거절한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배수관은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하여 막힐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기본적인 수리비 등의 부담 주체는 임대인이라고 보아야 하겠으며, 해당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 목적에 맞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점에서 수리비 상당의 필요비 청구 등을 임차인이 임대인 측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에서 법적 다툼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합의 등이 실익이 더 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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