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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침한애벌래177
새침한애벌래177
22.03.31

변기 배수관 막혔을 경우 수리비 부담 주체는?

-전세로 이사온지 이주가 안되어 변기가 막혀 물이 흐름

-단순 변기 막힘인줄 알고 아파트 시설팀 불러 확인하니 변기 막힘이 아님

-수리 기사 불러 변기 다 뜯어내고 확인하니, 배수관 막힘. 수리비용 35만원 발생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 알리고 수리비 청구하였으나

이사 후 이주동안은 이상 없었으니 임차인 부담이라 하며 거절

-해당 내용 각각의 다른 변호사 두명에게 상담하였으나, 배수관 막힘이 임차인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빙하지 못한다면 임차인 부담이 맞다고 함

(참고사항)

아파트는 25년된 아파트이고,

전에 살던 세입자도 1년전 배수관이 막혀 수리를 한적이 있다고 함.

비슷한 질문의 답변 확인해보니 임대인 부담이 맞다고 하여 요청드려봅니다.

-임대인 부담이 맞는데 계속 수리비 부담 거절할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해당 배수관 막힘의 고의 유무를 증빙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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