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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호돌이81
단단한호돌이8123.06.26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급) 계산방법?

주5일 16시에서 22시

6시간씩


화 목만 12-15시 / 16-22시

9시간씩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 포함 계산이 얼마나 될까요?


22시이후 한 두시간 오버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 야간 수당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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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 ~ 오전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 50% 가산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시에 1,788,992원 산출되며

    5인 이상 사업장 시에는 1,872,590원으로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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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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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11,544원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무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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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수/금요일의 경우 휴게시간 30분, 화/목요일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 (5.5시간*3일+8시간*2일+주휴 6.5시간+연장 1시간*2일*1.5)*4.345주*9,620원= 1,755,554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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