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16시에서 22시
6시간씩
화 목만 12-15시 / 16-22시
9시간씩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 포함 계산이 얼마나 될까요?
22시이후 한 두시간 오버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 야간 수당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 ~ 오전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 50% 가산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시에 1,788,992원 산출되며
5인 이상 사업장 시에는 1,872,590원으로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11,544원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무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수/금요일의 경우 휴게시간 30분, 화/목요일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 (5.5시간*3일+8시간*2일+주휴 6.5시간+연장 1시간*2일*1.5)*4.345주*9,620원= 1,755,554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