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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열정넘치는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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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근무자 연장,야간수당 계산법이 이게맞을까요?

만약에 주간 근무자가 8:30 ~ 23:00 근무를 했을경우

시급 * 8시간

시급 * 연장근무시간 * 1.5배

시급 야간시간(22~23시) * 2배

이렇게 측정하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 8시간까지는 1배로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로 지급합니다.

    22시부터 23시 사이의 근무는 0.5배를 추가로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