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알바비를 지급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고등학생이에요. 친구가 전단지 알바를 같이 하자고 해서 처음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안쓰고 일했어요. 처음에는 1주일마다 알바비를 줬었는데, 지금은 3주가 지났는데도 알바비를 안주고 있어요. 어떡해 해야 할까요?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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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구제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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