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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사마귀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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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5시간 근무인 경우 한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1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경우 예상 급여액이 궁금합니다

15시간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4대보험 공제시에 받게되는 급여액을 알고 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전급여 : (15+15/40*8)*4.345*8,720 = 681,990원

        - 세후급여 : 681,990원 - 30,680원(국민연금) - 23,390원(건강보험) - 2,690원(장기요양보험) -5,450원(고용보험) = 619,78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3시간 분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월 급여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68만원정도 해당됩니다.

      근로자부담액은 국민연금 3만원, 건강보험 24천원, 장기요양보험료 2700원, 고용보험 5500원 정도(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를 상정하여 말씀드리면 15*4.345에 최저시급을 곱한 값이 기본급이 될 것이고,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값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최저월급을 산정하려면,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해야 합니다.

      2.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과 주휴시간(3시간)을 더한 후 월 평균주수(4.345주)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참고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 2021년 (세전) 최저월급 681,990원 = 최저시급 8,720원 ×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 78.21시간 × 월 평균주 수 4.345주)

      3. 산정된 최저임금에서 2021년 4대보험료율에 따라 공제하면, 약 619,820원을 실수령 하게됩니다.

        ※ 고용보험료 반영함

        ※ 소득세 및 지방세 징수 대상 아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세전금액으로는 681,991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43%(근로자부담분), 장기요양보험료 11.52% 및 소득세와 주민세(3.3%)를 공제하면 약 628,54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일 경우 ‘월급액수=시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입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5+3)÷7×365÷12=78’입니다.

      월 최저임금=8,720×78=680,16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4.34= 78.12

      8720x 78.12 = 세전 680160원

      소득세 -미발생

      주민세-미발생

      고용보험 = 5440원

      산재- 미발생

      국민연금- 작년7월 산정된 금액에 따라 상이(대략3만원산정)

      건강보험료- 요율공제의 라면 23320원

      장기요양료 2680원

      공제액61440원

      실지급액 =618720원

      대략적인 값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5시간+15/5)*4.345주*8720원=681,991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30689원

      건강보험 23392원

      장기요양보험 1347원

      고용보험 5455원

      공제될 수 있습니다.

      세후 621,10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