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 기준에 따라 월 근무 시간과 실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나요?
월화수(5/5/4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 지난 7/8-8/7동안 총 7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자가
(주 근무시간/7*365/12)계산법으로 월 노동 시간을 계산하면 (14/7*365/12=60.8)이라며 60.8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했습니다. 70시간을 근무했는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게 이상하네요ㅠㅠ
제발 알려주세요!
만약 이렇게 계산이 맞는거라면 다음 계약 기간은 무조건 8/8-9/7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 근무 시작일인 8/12-9/11로 할 수 있나요?? 근무 기간에 따라 근무일이 달라져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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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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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시급을 적용하여 급여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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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계산은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일한 근로시간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