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경력 공무원 호봉 계산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회사에서 내주었습니다.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제가 따로 자비로 내었고요.
공무원이 되었을때 이 경력이 호봉에 산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직이며 같은 업종 같은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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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의 경력산정은 기본적으로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2. 다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사실대로 4대보험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경력 인정 여부는 입직하시게된 부처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해당 부처에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호봉산정시 포함되지만 100% 전 기간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임용등록
하러갈때 인사팀 직원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에서 요구하는 경력호봉 인정은
온전한 4대보험 모두 들어간 경우에 한합니다.
고용보험만 보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등을 요구할 가느성이 높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예외적 인정요건이 있다면 확인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