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창업지원 2억원 차용증작성 증여 추정될수도 있나요?
현재 창업준비로 무직상태인 자녀에게 창업목적으로 2억원을 차용증 작성후 빌려주고 변제기간 매달 원금을 받는 계획인데
현재 무직인경우 상환할 능력이없다하여 증여로 추정될수있나요?
요식업창업으로 현재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증여추정이되는 기점이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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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과세관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과세관청에서 실제로 증여인지 차용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증여로 추정한 후 실제 차용인 경우 증여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자녀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차용증 및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신 후 차용증에 기재한 상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5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억을 창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